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법인의 정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결정할 사항, 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정의 법인(法人)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법인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33조(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인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보다 급증하여 그 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승기가 계속될 지 아니면 하락장이 오게 될지. 부동산 폭락 시기와 집값 하락을 남보다 일찍 알아채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폭락 시기와 집값 하락을 남보다 일찍 알아채려면 확인해 볼 것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과잉 공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지가 좋은 곳에도 청약경쟁률이 저조해진다. 미분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청양 경쟁률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
부동산 가격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세법도 너무 자주 바뀌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의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개정세법 중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개정세법에는 부동산 3 법을 포함하여 많은 세제개편이 시행되는데요.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고소득,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현저하게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동산 세법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21년부터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고, 현재 5억이 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42% 세율 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일부 연예인을 비롯한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입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다주택자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