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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법인의 정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결정할 사항, 법인 설립절차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정의

 

법인(法人)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법인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33조(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인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결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상호 결정

 

2. 사업목적 결정

 

3. 본점 소재지 결정

 

4. 자본금 결정

 

5. 주주 및 임원 결정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것은

 

상호나 사업목적이 아니고

 

본점 소재지나 자본금, 주주 등의

 

결정은 신중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절차

 

법인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 → 법인의 실체 구성

 

→ 설립등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인의 실체 구성은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을 모집하는 법인 기관을 구성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모집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전자(발기설립)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을 말하고, 후자는(모집 설립)

 

자본의 일부를 별도의 주주로부터

 

청약을 받아 모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비교적 설립이 쉬운

 

발기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살펴보면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 증빙서류,

 

창립총회 의사록(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이제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지상권 같은

무형 자신 등에 출자형태를 말합니다.

 

만일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현금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및 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물출자한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현물 출자한 대가로

 

주식을 받은 만큼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물론 양도세는 비과세부터 중과세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 꼼꼼하게 상의를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달리

 

재산에 대한 평가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한편 세법에 의해 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면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의 장점

자금부담이 완화되고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됩니다.

반면에 단점

검사인 조사(공인된 감정인으로 갈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의 요건은

1)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무형의 자산 소유

3) 발기인 :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4) 검사인의 보고 : 검사인의 보고를 

 

부동산 감정평가와 자산부채 회계

 

실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결산과 재산 감정

2. 현물출자가액과 자본금 설정

3. 공증을 통한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4. 법원 선임 검사인 or 

 

공인 감정평가원에 조사받기

5. 위의 조사보고서가 송달되면 

 

20일 안에 법인 설립 등기신청

6. 위의 등기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까지)

7. 폐업신고 후 25일 안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개인사업 소득 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8. 법인으로 건물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기계설비 등의 재산 명의 이전

9.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후

 

30일 안에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전환 기준일 전후로 1,2개월 

 

정도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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