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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세법도 너무 자주 바뀌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의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개정세법 중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개정세법에는 부동산 3 법을

 

포함하여 많은 세제개편이 시행되는데요.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고소득,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현저하게

 

세금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동산 세법이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21년부터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고, 현재 5억이 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42% 세율 이었습니다.

 

21년부터는 10억이 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달라지는 개정세법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입니다.

 

첫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1가구 1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경우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연 8%이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및 

 

과세표준 구간 신설입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인

5억 원 초과 부분을 5억 원 ~ 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나누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42%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5%가 됩니다.


또한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세율도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에서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70%(40%→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동일)

넷째.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 상향입니다.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증가율을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현행 2주택자는 기본세율+10%,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20%에서

개정 세율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30%가 부과됩니다.

다섯째. 법인 주택 양도 추가 세율 상향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상향시킨 이유는

개인·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가 목적입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되는 

 

세율을 10%→ 20%로 인상됩니다.

또한 법인이 20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첫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증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9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향상

 

2020년 기준 2 주택 이하 

 

개인의 경우 0.5% ~ 2.7%에서 

 

2021년부터는 0.6% ~ 3.0%로 인상되며

법인은 3%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기준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인 경우 0.6% ~ 3.2%에서 

2021년부터는 1.2% ~ 6.0%로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6억 원 공제액이 폐지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등록하는 

 

법인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2020년 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넷째.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확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 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10% 상향되고,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령자 공제 : 현행 10% → 2021년 20%

장기보유공제 : 보유기간 5년 ~ 10년 →20%

 

지금까지 2021년 개정세법 내용 중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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