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일부 연예인을 비롯한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입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다주택자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

그러다 보니 개인이 다주택을 소유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한 번쯤은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혜택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를 내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 ~ 25%의 법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은 주택을 매각할 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매매 차익에 대해

 

10%를 가산해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1인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다주택자 절세 노하우인

 

부동산 재테크 방법 중에서

 

부동산 1인 법인 성립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절세의 노하우이자

 

부동산 재테크 방법인

 

부동산 1인 법인 설립 장점

 

첫째. 절세 효과

 

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6~42%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신

 

10~25% 정도의 법인세를 냅니다.

 

둘째. 세금 공제

 

대표이사 및 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등이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법인 명의 차량 유지비,

 

대출이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추가 담보대출이 용이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다주택자도 추가 담보대출이 용이하여

 

개인사업자보다 대출 가능성과

 

그 한도도 높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의 

 

규제 역시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절세의 노하우이자

 

부동산 재테크 방법인

 

부동산 1인 법인 설립 단점

 

첫째.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즉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 안 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인 이런 규정 X

 

둘째.  복식부기 작성

 

하나의 거래를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라는 

 

결과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 원인을 함께

 

기록하는 방법이 복식부기입니다.

 

우선 복식부기는 작성하기 어렵고,

 

기록해야 하는 양이 상당하고 복잡합니다.

복식 부기법을 배우지 않으면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게 됩니다.

 

셋째.  임차인이 심리적 불안감 조성

 

법인사업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 시에는

 

은행권에서 임차인의 전세권 대출에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의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여 계약한 전세 물건이 법인 사업자로

 

인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받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절세 노하우 및

 

부동산 재테크 방법에 관련된

 

부동산 법인 1인 설립에 대한 내용은

 

『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절세 교과서』라는

 

책에서 참고 및 인용을 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