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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 ~ 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 ~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 목차 - 

 

1.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2. 공공전세주택 임대조건

 

3. 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

 

LH 공공 전세주택의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회씩 공고되며,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명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해서 청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공공전세주택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자산요건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본상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그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더불어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공공전세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전세주택 입주자격에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 3인 이상 가구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공공전세주택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80 ~ 90%(전세) 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전세주택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전세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보증금 : 시중 전세가의 80% ~ 90%

 

2) 월 임대료 : 시중 전세가의 10% ~ 30%

 

3) 임대기간 : 최장 6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은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요건에, 모집 공고 시 입주자 선정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도 인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 전세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3. 공공전세주택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2회씩 공고되며,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센터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및 입주신청

 

3) 서류 접수

 

공공전세주택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 및 자산 증명서류

 

4) 서류 심사 및 입주자 선정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입주자 선정 결과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입주자격에 변화가 생긴 경우,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LH 청약플러스 공공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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