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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말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변경사항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30% 대비 2% p 인상된 수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47% 대비 1% p 인상된 수치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4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37% 대비 3% p 인상된 수치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48% 대비 2%p 인상된 수치입니다.

 

 

 

교육급여 항목에서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4)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재산 환산율 완화

 

①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명 이상) 가구

- 기존에는 자동차 가치의 50%만 재산으로 산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00% 환산됩니다.

 

예시 :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한 6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1천5백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3천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2)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① 다인(6인 이상) 및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 기존에는 1500cc 이하 자동차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2000cc 이하 자동차까지 인정됩니다.

 

예시 : 7인 가구의 아버지가 택배 기사로 일하며 1800cc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2024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청년 수급자 근로소득 추가 공제 연령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

 

6)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2024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완화 단계

- 2024년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가구

- 2025년 :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가구

-  2026년 : 기타 기초생활수급 가구

 

지금까지 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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