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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은 한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오늘은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9시간 계산법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평균 209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1주 5일간 근무하고,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휴게시간 1시간. 12 시 ~ 1시)하여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근무시간( 8시간) x 일주일(5일 근무) = 40시간이 1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209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주수

 

월평균 주수는 1년(365일)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365÷7= 52.142.. 주가 됩니다.

해당 주(52.142)를 12개월로 나누어 환산하면 1달에 4.345.. 주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52.142 ÷ 12 = 4.345)

 

즉, 1달의 평균 주인 4.345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달의 평균 주(4.345) x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173.809.. 시간인데 왜 월 209시간인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유수당(주휴시간)’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①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만약 월, 수, 금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 직원이 출근 시간에 늦거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걸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보다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방법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다시 8시간을 곱하고 이 값에 다시 시간당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직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생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애초에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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