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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게 된 분들
②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③ 주택 취득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2023년 8월 13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받고 싶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여부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신청 시점까지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안을 보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 사례
① 85m² 이하 단독주택
85m² 이하 단독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부채를 포함하여 재산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주거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 또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받거나 매매하지 않았으며, 임대수익이 월 소득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속받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상속을 통해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매매하지 않았으며, 임대수익이 월 소득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or 처분한 경우(단, 1채 소유일 때만 인정)
⑥ 취득일 현재 시가 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 or 처분한 경우
⑦ 국토계획법 6조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 지역 이주한 경우 (단,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 3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2023년 3월 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변경된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건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취득 주택가격으로 인정해 주는 폭이 크게 늘어났고, 부부 소득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향후 변경된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 주의사항
①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② 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④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시 필요서류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환급받을 통장의 사본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가 되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지방세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서류 준비
-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 매매 계약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③ 세무서 제출(방문 시 주민등록증 지참)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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