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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금액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② 1주 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단,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에 육아, 출산,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급받는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4. 퇴직금 수령방법(일시금, 연령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일시금 수령

 

일시금은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일시금은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100%에 대해 소득세 32%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일시금 수령의 장점

 

① 수령 시기가 빠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② 투자 손실의 위험이 없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투자 손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2) 단점

 

① 세금 부담이 크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100%에 대해 소득세 32%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연금 수령

 

연금은 퇴직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1) 장점

 

① 세금 부담이 일시금보다 적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공제 및 장기저축공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2) 단점

 

① 수령 시기가 지연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 손실의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연금 수령 시 고려 사항

 

퇴직금 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연령 : 퇴직 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건강 상태 :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재무 상황 : 다른 수입원이 충분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에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가 아니라면 이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새마을금고, 신협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신청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했다면,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 성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연금저축계좌 번호(있는 경우)

- 납입액

- 투자 방법

지금까지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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