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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면, 정부에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신청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중단 안내 공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①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2)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 수령
①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②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③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①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②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입니다.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아쉽게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신청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2023년까지 신청하셨던 분들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변경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신속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 이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정책이 있으니 참고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