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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 12월 현재 서울 전역에 약 5만 9천 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자격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② 대한민국 국적 소유
2) 무주택자 자격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단, 부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자산 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② 단,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4) 자동차 가액 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3,683만원(2023년 기준) 이하
1.청년안심주택 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연안심주택의 유형에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고, 민간임대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
서울시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3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은 매년 1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과 입주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①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 청년
②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③ 한부모 가족
④ 차상위계층 가구
(2) 자격요건
① 무주택자
②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단, 공공임대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민간임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다소 높지만,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임대료 산정기준은 주변 시세 대비 70~90% 수준입니다.
임대료 조정은 매년 1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입주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① 만 19세~39세의 무주택자 청년
②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2) 자격요건
① 무주택자
②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단, 민간임대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청년안심주택의 유형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혼합된 세대의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②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①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②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청년안심주택 입주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
즉, 모집 공고 시 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공고에는 공급일정, 공급물량,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3) 신청방법 :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는 아래 내용 참조.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신청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