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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 마음상담 ·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수당 자격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에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34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청년수당을 수령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수당 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란, 가구의 소득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3,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5,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됩니다.

 

 

 

1-1) 청년수당 자격 신청제외 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만 34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청년수당을 수령해야 합니다.

즉, 연령이 초과되면 신청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②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③ 고용보험 가입자 : 청년수당 수급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합니다.

 

2.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서울시 청년 몽땅 정보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접속 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 신청기간 : 매년 12월 ~ 6월까지

신청기간을 확인한 다음 아래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신청서류

청년수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자격증 취득 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④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청년수당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상세안내

청년수당 신청방법 안내 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② [지급] 매달 25일 ~ 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 후 사용방법

 

①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 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6) 신청문의

①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②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③ 온라인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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