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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기간 :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 이하
 
- 전용면적 : 60㎡ 이하, 85㎡ 이하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입주자격 대상입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더라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인 2억 원 이하인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소득 및 자산 기준
 
장기전세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수준
 
(1)  1순위(전용면적 60㎡ 이하)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③ (50-6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2) 2순위(전용면적 60㎡ ~ 85㎡ 이하)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②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2)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건축물 : 3억 6천100만 원 이하
 
(2)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 및 자신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전용면적 50㎡ 미만
 
①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②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③ 제3순위 : 제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2) 전용면적 50㎡ ~ 60㎡ 이하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제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 주택 건설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기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되,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 번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에서 1개만 가지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공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4 제2호에 의거하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지구철거민 등
 
② 장애인 등
 
③ 다자녀 가구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⑦ 신혼부부
 
⑧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위의 요건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물량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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