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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입주자격이 엄격하고, 입주 대기자가 많아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그리고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격

 

2. 입주자 선정순위

 

3.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세부적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급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입주자격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⑤ 북한이탈 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가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가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하이고 자산 요건이 충족하는 사람

 

⑪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⑫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이고 자산 요건이 충족한 사람

 

2. 입주자 선정순위

 

1) 1순위 : 위의 입주자격 ① ~ ⑨호에 해당하는 사람

 

2) 2순위 : 위의 입주자격 ⑩ ~ ⑫호에 해당하는 사람

⑩ ∼ ⑫의 입주자 모집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확인하고, 전국 단위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3. 임대조건

 

1)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임대료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거주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2) 1순위 입주대상의 경우 임대료 : 200 ~ 300만 원의 보증금과 월 5~10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2순위부터 10순위까지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3)재계약 시점 :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3년마다 재계약 시점에 재산정됩니다.

재산정 시에는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모집공고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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