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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년간 최소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라고도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통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쌓이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자신의 연차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수당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유급휴가를 준 직후 임금일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의 근로를 전제로 월 중에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직급보조수당

④ 가족수당

⑤ 식대보조비

⑥ 교통비

⑦ 성과급

⑧ 상여금

⑨ 기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였으나, 10일만 사용하고 5일을 미사용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5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4. 연차수당 지급의무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의무로,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의무 미이행 시의 법적 책임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1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② 근속연수 1년 미만: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③ 근속연수 1년 이상: 11일

 

④ 근속연수 3년 이상: 11일 + (근속연수 - 3년) / 2

 

2)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1년으로 나눕니다.

 

3)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x 통상임금

 

계산 예시로 입력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 5년

 

- 기본급 : 2,000,000원

 

- 상여금 : 1,000,000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계산

 

근속연수 5년: 11일 + (5년 - 3년) / 2 = 16일

 

2)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상여금 / 12개월 = 2,000,000원 + 1,000,000원 / 12개월 = 16,666원

 

3) 연차수당 계산

 

16일 x 16,666원 = 266,656원

 

계산 결과 연차수당은 266,656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최신)

 

연차 발생기준 (최신) 확인하기

연차 발생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이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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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일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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