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을 풀리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어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청약 관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또는 1 주택자),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가산점 (청약 1순위 기준 근거)이 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주택 청약제도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3가지를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란 무엇일까요?
1) 무주택 세대주란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2)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두 번째는 청약통장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입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입니다.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납입하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중요한 조건 중 세 번째는 아파트 청약 가산점입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기준 근거로 중요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표적인 3가지 ]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3.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길수록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각 지역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간략하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을 알아본다.
2. 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신혼 희망타운을 고려해 본다.
3. 가점제가 불리하다면 추첨제를 노려본다.
무주택자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01. 무주택자 특별공급이란?
특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02. 신혼 희망타운이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나라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최대한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신혼 희망타운은 예비부부들에게 자금부 담을 최소화하고자 대출금리 또한 저렴한 편입니다.
- 신혼 희망타운(분양형) / 임대형
자금부담 측면에서 분양형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세한 사항은 아래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neyMoonView.do#guide=HM401
03. 가점제가 불리하다면 추첨제를 노리기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점제가 불리하다면 추첨제를 한 번 노려보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은 85㎡ 이하에서는 대부분 가점제, 85㎡ 초과에서도 추첨제가 있지만, 규제지역 내 85㎡ 초과 물량은 적습니다.
만약 가점이 낮다면, 비규제 지역 비조정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조정 지역은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에만 거주 조건을 갖추면 당해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조정이어도 거주기간 조건이 있는 곳이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