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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정부에서 폐업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폐업철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대상

 

2.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금액

 

3.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절차

 

4.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혜택

 

5.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6.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주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폐업철거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상공인(사업자)이 폐업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2) 상시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

 

3) 상시 자산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

 

2.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100㎡인 점포를 철거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100㎡ x 13만 원/3.3㎡ = 400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절차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 준비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폐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는 신청인이 폐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폐업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계약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계약서는 신청인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의뢰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견적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견적서는 신청인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는 3개 이상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biz.or.kr)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소상공인마당 –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 알림 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4) 지원대상자 선정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폐업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할 예정인 경우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6) 지원기간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4.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혜택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의 지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 경감

 

② 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5.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1)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인인 경우

자가 건물 또는 무상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존 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인 경우

기존에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 후 단순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다른 장소로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부동산 임대업

 

②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③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면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일 기준 폐업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②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③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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