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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3.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임대 의무기간 30년까지 거주.

다만, 임대기간 중에는 일정 금액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2023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26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며, 월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21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역이나 조건을 참고하여 국민임대주택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모집유형과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1) 소득기준

 

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2) 자산기준

 

① 총자산 보유기준 : 3억 6100 만 원 이하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자동차 보유기준 : 3천 683만 원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시세(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시세가 1억 원인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임대료 = 1억 원 × 0.6 ~ 0.8 = 600만 원 ~ 800만 원

따라서, 시중시세가 1억 원인 주택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50만 원 ~ 66만 원 정도입니다.

 

 

 

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입주자격을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의 기본적인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및 건축물(부동산)의 가액이 2억 원 이하

 

2) 자동차의 가액이 3,000만 원 이하

 

그럼 세부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철거민 등 10% 우선공급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의 의함

 

2) 장애인 등 20%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따른 등록 포로

 

-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 가구 10%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국가유공자 등 10% 우선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퇴거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2% 우선공급

 

7) 신혼부부 30%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

 

8)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2% 우선공급

-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기에 소형 크기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위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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