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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스팅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모두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년 동안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전체적으로

체크하여 정확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세금납부 유형에 따라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혼동해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하며 월마다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근로소득과 세금을

산정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받거나 더욱더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국가에서 정한

지정된 기간 안에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즉 입금일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서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한 달 연기된 날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도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납부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의 경험 때문이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면서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에겐

헷갈리는 사항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홈텍스 신고/납부 탭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항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로 한정되어 모두에게

동일하게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무신고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무신고 가산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구체적

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납부지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를 내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때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주요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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