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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가족은 생계가 곤란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대세라고 하지만, 한쪽에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곧바로 생계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증액되었으며, 신청 방법 및 대상 또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1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 사유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가구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금융재산 기준 중위소득 수준 공제, 위기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되며, 가구원수별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현금지급과 비현금 지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현금지원
① 지원 금액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층에 월 생계비 기준액의 50%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연중 6개월까지 긴급 지원 가능)
② 지원 방법 : 은행 송금 또는 현금 지급
2) 비현금 지원
① 주거비 지원 : 월 50만원까지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②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의료비 지급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본인부담금 납부 곤란자 대상)
③ 교육비 지원 : 학교 등록금 및 학용품비 지급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진학생 대상)
④ 취업지원 :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3) 추가 지원
①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월 15만원 (10월~3월)
②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 영양식품 또는 현금 지원
③ 노약자 가구 : 노인돌봄 서비스 또는 간병인 지원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거주지역 ( XX동 주민센터 )을 검색하시면 주민센터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5.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