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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에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차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소유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①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 가입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한 다음 개인정보 사항을 입력하고 ' 가입신청' 됩니다.
② 차주가 차량 영상을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차량 상태 판독
- 대상 : 2024년 6월 3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조기폐차 대상 차량입니다.
2024년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신청 시 차주가 직접 촬영한 차량 영상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협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차량 상태를 판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 차량 상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p>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대상 선정, 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우편 신청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신청 가능
②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7층(대한스마트타워)
③ 전화번호 : 031-689-3073
3) 방문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대상 확인, 차량 폐차, 보조금 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에 있는 구청의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기간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대상
1) 배출가스 4등급(Euro 4) 및 5등급(Euro 3 이하) 경유 자동차
2) 총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차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Euro 4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 승용차
②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Euro 3 이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 승용차
③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
이처럼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 승용차와 건설기계로 한정되어 있으며,차량 규모와 배출가스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2024 금액은 얼마?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Euro 3 이하)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50%, 최대 300만 원
2) 배출가스 4등급(Euro 4)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50%, 최대 800만 원
3) 추가 지원
-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생계형, 소상공인 차주에게 10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금 금액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무공해차 구매나 생계형 차주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신청 서류
① 차량등록증 사본
②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사본
③ 신분증 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 발급)
6. 조기폐차 지원금 2024 지급절차
1) 대상 선정 및 확인서 발급(신청 후 10일 이내)
2)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폐차 및 말소
3) 폐차 후 2개월 이내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4)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