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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2ha( 6,000평)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소농직불금 금액 인상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기본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 직불 등록자 중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 직불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농직불금 대상 농지요건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 ~ 5천㎡ 범위
② 0.5ha (약 1,500평) 이상이고 면적 직불금이 130만원 미만
2) 영농 종사 기간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② 농업 경영체에 지급 대상 농지 0.1ha(300평) 이상의 농지를 연속해서 직전 3년 이상 등록한 경우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3) 농촌 거주 기간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읍면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시(市)의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
②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4) 농업인 소득(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① 농업 외 소득 기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5) 농가 소득 검증(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 원 미만
6) 농지 소유
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계(임야. 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포함) 1.55ha(4,688 평) 미만
7) 축산업 소득
①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의 합계가 5,600만원 미만
8) 시설재배업 소득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의 합계가 3,800만원 미만
2. 소농직불금 신청 및 지급시기
1) 소농직불금 신청시기 : 매년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① 2024년 2월 1일 : 신청 접수 시작
② 2024년 4월 30일 : 신청 접수 마감
2) 소농직불금 지급시기 : 매년 11월에 지급됩니다.
① 10월 : 지급금액 산정 / 11월 : 지급
소농직불금 신청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서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