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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 제도는 난청(청력이 저하 또는 손실된 청각 기관의 장애)으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청기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환급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난청 정부 지원금 제도는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청각장애가 아닌 일반 난청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연령에 관계없이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원금 신청자격
1) 청각장애 등록자
과거에는 청각장애 등록자가 2급 ~ 6급까지 등급별로 나누어졌지만, 2019년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①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
②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난청 정부 지원금 신청자격에서 청각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모두 공통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난청 정부 지원금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1단계 : 청각장애 등록
① 거주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이비인후과 진료 :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청력검사를 통해 청각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거주지역 관할주민센터 찾기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순음청력검사(PTA) 3회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를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③ 주민센터 제출 :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약 1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 후 청각 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보청기를 구입했다고 정부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2~ 3주 안으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청기 구입처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구매하셔야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정부 지원금 신청서류
난청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2) 보조기기 처방전 :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청기 처방전
3) 음장검사(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청력검사) 결과 관련 서류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발급
5)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6) 보청기 처방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 2021년 7월 1일 이후 구매 건부터는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7) 거래명세서
8) 바코드 부착사진 : 구입한 보청기의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9)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10) 통장사본
1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4.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보청기 지원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는 90% 지원 (본인부담 10%)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청기 구입 시 131만 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구입 1년 후부터 4년 동안 연 1회 최대 4만 5천 원씩, 총 18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는 100% 지원 (본인부담 0%)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는 100% 지원 (본인부담 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청기 구입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②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연 5만 원, 총 4회 지급받을 수 있어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청기 지원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총 151만 원(보청기 구입 131만 원 + 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이 됩니다.
이 지원은 5년에 1번씩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보험급여 전용보청기 1대를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추가로, 2020년 7월 1일부터 초기 지급(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과
후기 지급(후기 적합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연 4-5만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