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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형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 대상 요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1) 1998∼2000년 쌀직불금

 

2) 2012∼2014년 밭직불금

 

3) 2003∼2005년 조건불리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미리계산기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p>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종류에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경작사실 :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000㎡(농업법인 5ha)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세대원 요건

 

① 세대원 전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③ 세대원 전원이 농업경영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공익사업 준수 : 농지 및 농작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농업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형사처벌 이력 : 농어촌진흥공사법 위반 죄 등 5년 이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 영농폐기물 방치 소각 금지

④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p>

 

1) 비대면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농업인에 해당)

 

① 신청서류 : 없음(전산으로 처리)

 

② 신청방법 : 스마트폰, ARS

- 수신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를 클릭합니다.

※ 주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생된 카카오톡, 문자만 해당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내에 관할 농지소재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받은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 방문접수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① 신청서류

 

- 신청서(모든 신청자)

 

- 경작사실확인소(신규 신청자, 과노이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입니다.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농지 소유권원부 등

 

 

2.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중

 

② 1998~2000년도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③ 2012~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④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경작면적 0.5ha 이하이며,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합니다.

 

 

 

2) 선택형 공익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유형 및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에게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환경 보호, 농산물 품질 향상, 농가 소득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①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② 지급 기준

 

- 일반 친환경농업 : 10a당 20만 원 (최대 15ha=4500평) 지급

※ a : 30.25평 / ha : 3,025평으로 일반적 a=30평 / ha=3000평입니다.

 

- 유기농업 : 10a당 25만 원 (최대 15ha)

 

③ 지급 조건

>- 친환경농업 생산기준 준수

- 친환경농업 인증 획득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안전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조하여 환경 보호, 축산물 품질 향상, 농가 소득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① 대상 : 안전축산 실천 축산 농가

 

② 지급 기준 : 1마리당 10만 원 (최대 50마리)

 

③ 지급 조건

- 안전축산 생산기준 준수

- 안전축산 인증 획득

 

(3)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교류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① 대상 : 경관 보전 농지 관리 농가

 

② 지급 기준

- 논 : 10a당 8만 원 (최대 15ha)

- 밭: 10a당 6만 원 (최대 15ha)

 

③ 지급 조건

- 경관보전 농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관보전 농지 관리 기준 준수

 

(4) 전략작물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보리, 콩, 감자, 사과, 배, 유제품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① 대상 : 쌀, 보리, 콩, 감자, 사과, 배, 유제품 생산 농가

 

② 지급 기준 : 작물별 지급 단가 및 최대 지급 면적 상이

 

③ 지급 조건

- 전략작물 생산기준 준수

- 생산량 및 판매 실적 확인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4년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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